연장근로수당
노동/급여뜻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것.
상세 설명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예문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무 팁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야근이 잦다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