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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노동/급여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것.

상세 설명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예문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무 팁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야근이 잦다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