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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급여 용어 모음

4대보험, 퇴직금, 연차, 통상임금 등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급여 용어입니다.

15개의 용어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험.

경업금지 / 전직금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일 업종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약정. 과도한 조건은 법적으로 무효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

근로조건(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을 명시한 문서. 입사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수습 기간

정식 채용 전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간. 보통 3개월. 수습 중 급여가 90%인 경우도 있다.

실수령액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연말정산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 매년 1~2월 진행.

연장근로수당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것.

연차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유급 휴가. 근속 연수에 따라 가산.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것.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는 방식.

인사고과

일정 기간 동안의 업무 성과와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 승진, 연봉에 영향.

정규직 / 계약직

정규직은 기간 정함 없이 고용된 근로자, 계약직은 일정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금액.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포괄임금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

호봉

근속 연수나 경력에 따라 정해지는 급여 등급.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