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퇴직금, 연차, 통상임금 등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급여 용어입니다.
15개의 용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험.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일 업종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약정. 과도한 조건은 법적으로 무효될 수 있다.
근로조건(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을 명시한 문서. 입사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정식 채용 전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간. 보통 3개월. 수습 중 급여가 90%인 경우도 있다.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 매년 1~2월 진행.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것.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유급 휴가. 근속 연수에 따라 가산.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것.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는 방식.
일정 기간 동안의 업무 성과와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 승진, 연봉에 영향.
정규직은 기간 정함 없이 고용된 근로자, 계약직은 일정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금액.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
근속 연수나 경력에 따라 정해지는 급여 등급.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